대리운전자의 음주운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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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의 음주운전 신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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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한 승객의 요청에 따라 운행중이던 대리운전 기사가 승객과 운행경로로 놓고 다투다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가는 바람에 일어난 음주 승객의 자동차 운전(10여m)은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2심까지 간 이 사건의 1심 판결은 2심과 달리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된다’는 것이었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였기에 피고인 음주운전자가 이에 불복했던 것이었다.

우리는 이 사건 2심 결과에 명백히 지지의 의견을 보낸다. 그렇다고 음주운전 자체를 지지할 의사는 결코 아니다. 다만 상황이 그렇게까지 진행된 배경에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대리운전자의 행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 대리운전자는 대략 가지의 잘못을 범했다고 보여진다.

첫째, 운행경로를 놓고 고객과 다퉈다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대리운전 경로는 고객이 원하는 쪽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 특별히 고객이 우회하는 경로를 원하거나 계약과 다른 목적지를 경유하는 등 영업에 적지 않은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를 놓고 고객과 분쟁을 벌인다는 것은 서비스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 할만하다.

둘째, 그렇다고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가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며, 해당 차량과 고객을 위험에 내몰리게 한 행위로 또다른 처벌대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위험을 느낀 고객이 음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 도로 가장자리로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이를 지켜보고 있다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은 치졸한 보복행위로 지탄의 대상이 될만하다.

따라서 해당 고객은 비록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나, 이는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험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자기방어적 본능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이동거리 역시 누구에게도 위협이 될만한 운행이 아니었으며, 전자에 대리운전을 부를 정도로 음주운전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음이 확인되었기에 이번에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 판결이 올았다는 판단이다.

근자에 비슷한 대리운전자에 의한 음주운전 신고 건수가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잘못된 관행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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