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달 말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한·카타르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체결된 양국간 항공협정의 후속조치로 열린 이번 회담에서 양측 항공당국은 운항횟수를 주2회로 설정하고 양국 항공사간 편명공유운항 규정에도 합의했다.
또 그동안 한국노선에 관심을 보여온 카타르항공(Qatar Airway)이 이번 회담에서 카타르측의 운항사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10월말부터 인천공항에 신규 취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인천공항의 허브화 지원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한편, 2001년 WTO 각료회의에 이어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등 최근 중동지역의 거점을 지향하고 있는 카타르에 노선을 개설함에 따라 한국과 중동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합의된 편명공유운항 규정에 의해 우리 국적사도 서울∼도하 노선에 마케팅사로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마케팅항공사는 직접 운항하는 상대항공사에 자사 편명을 붙여 영업에 참여하는 항공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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