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선진화 제도 후속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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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선진화 제도 후속조치 마련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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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법 시행규칙 개정…장기용차 등 기준 정해

화물운송 선진화 제도에 따라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자사 차량이 아니지만 자사 물량을 수시 운송해 자사 차량으로 인정이 가능한 용차만 이에 해당된다.

여기서 ‘장기용차’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차’를 말하는데, 회수 등에 제한이 없어 연간 1회만 운송 위탁해도 장기용차 계약 가능하다.

이는, 기존에 1차 운송업체가 직접운송의무 달성과 수익 제고 등을 위해 2차 운송업체에 위탁하기 보다는 ‘장기용차’제도를 활용해 직접 운송했으나, 이로 인해 실제 운송물량을 확보하던 정상적인 2차 운송업체의 경우 위탁물량 감소로 물량 확보가 어렵다며 이를 해소를 호소해온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타 사업자 소속 화물차로서,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연 96회 이상 운송한 차량’으로 ‘장기용차’ 기준을 구체화 했다.

이 경우 실적신고시스템 상 하차일 기준으로 운행횟수를 산정하되, 최대 1일 1회 인정한다.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량의 세부기준도 새로 정했는데, 업체 소속 지입차량이지만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등으로 실제 자기차량으로 활용 곤란한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이 조치는, 중소 운송업체가 신규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소속 위․수탁차주가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계약 등을 체결해 타사 물량을 운송할 경우 필요할 때 수시․적기 배차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물량을 확보한 경우에도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계약을 체결한 차량을 이용한 운송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업체의 최소운송기준 달성이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로서 타 운송사 등의 물량을 연 144회 이상 운송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하차일 기준 1회/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령에서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운송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위‧수탁 차주가 사업용으로 사용했던 화물차를 다시 사업용으로 충당할 때는 차량충당조건(차령 3년)에서 제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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