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등 통행료 할인대상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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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등 통행료 할인대상 구체화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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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현행 유지하되, 적용대상 법률적 직접 규정’

화물운송업계, “표심잡기용 정치목적 차단하는 안전장치 절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야시간대에 운행되는 화물자동차를 비롯, 장애인․하이패스 이용차량 및 경형자동차 등이 대통령령을 근거로 감면대상에 포함돼 있어 할인요금이 적용되고는 있으나, 행정부가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해 임의로 확대․조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입법 발의됐다.

이석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 경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에 한에 적용되는데, 이를 세분화해 법률적으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통행료 감면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게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21시~다음날 6시)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차량과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 중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승합․화물차 또는 특수차 등과 같은 세부내용을 추가․신설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화물운송 사업용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에 대한 일몰규정은 보다 확고한 국내적 정치적,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화물운송업계에 따르면 통행료 야간할인 제도의 탄생 배경과 그간의 행보를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돼 왔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손질된다면 화물운송시장 종사자들로 하여금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완충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2년 전 화물차에 대한 통행료 할인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정부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한동안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과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미뤄지다가 최종적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일몰기간이 연장됐는데 이처럼 정치 목적으로 이용되는 악용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견해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모든 화물차에 대해 주간에도 통행료를 할인 적용하는 요금할인 확대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라면서 우선 심야할인 적용시기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최대 50% 감면한다는 사업용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4차례 연장됐다.

업계 관계자는 “선거철만 되면 화물운송업과 관련된 내용이 공약 사항에 포함되곤 해왔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통행료 할인 등과 같은 표심잡기용 공약이 또 한 차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화물운송업 뿐만 아니라, 버스와 택시 등 일명 표밭으로 불리는 업종을 대상으로 법 제도를 손질하고 정치 목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폐단을 근절케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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