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포스, 넥센타이어 렌탈점 정비행위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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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포스, 넥센타이어 렌탈점 정비행위에 ‘경고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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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교란 행위”...불매운동 등 집단행동 예고

전문정비업계가 넥센타이어의 렌탈 서비스 도입에 따른 무상 자동차 정비행위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정비업계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업무영역 침해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향후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전문정비연합회(회장 윤육현, 카포스)가 넥센타이어의 타이어 렌탈점을 통한 정비행위를 정비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판단,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기관에 빠른 문제해결을 위한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해당업체에도 정비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하며 국회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계획임을 통보한 상태다.

이로써 넥센타이어는 업계 최초로 타이어에 렌탈 개념을 도입, 업계 내 반향을 일으켰지만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 렌탈 이용고객에게 제공되는 무상 서비스가 전문정비업계와 마찰을 빚으면서 악재를 맞게 됐다.

이 서비스는 타이어 렌탈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고객의 자택 및 직장 등으로 직접 방문해 안전운행을 위한 타이어공기압, 마모상태, 엔진오일, 부동액 등 일정 항목을 정기점검 해주는 것 외에도 렌탈 전문점을 통해 엔진오일(고급 합성유) 3회 교환 및 타이어 위치 교환 등을 무상으로 서비스하며, 차량 수리 발생 시 정비공임의 3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렌탈점 정비행위는 정비업계의 업무영역과 중첩되는 부분으로 논란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문정비업계와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업계 한 관계자는 “렌탈 서비스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과도한 정비 서비스 전략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해해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며 “이것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계와 불공정 경쟁을 통해 이익을 보려하는 것으로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카포스 연합회는 전문정비업이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이후 내년 5월 31일까지로 그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8일까지 재지정을 신청, 자동차 제조사, 정유사, 보험사, 타이어사 등 대기업의 공공시장 입찰 참여 금지, 해당 가맹점수 동결 및 신규 진입자제 등 업계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연합회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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