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리콜’ 제재 수단 강화되나...무상수리로 대체 3년새 12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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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리콜’ 제재 수단 강화되나...무상수리로 대체 3년새 12만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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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車관리법 개정안 발의..과징금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미지 실추 등 이유 들어 리콜 지연, 운전자 안전 위협” 경고

폭스바겐 사태가 국내외 자동차 업계에 파장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자동차 제작사의 ‘늑장 리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국회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북 청주 청원구)은 자동차제작사 등이 결함사실을 인지한 이후 즉시 리콜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늑장 리콜’을 할 시에는 매출액의 1/1000을 과징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며, 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발생시 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늑장 리콜’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지만 처벌 규정은 사실상 전무하다. 제작사가 결함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리콜을 하지 않아도 과징금 등의 처분이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 이로 인해 자동차 소유자의 사고 등 재산·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안전상의 결함 등이 발생할 경우 제작사 등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이를 수리하는 등의 조치인 ‘리콜’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작사가 ‘리콜’을 실시해야 하는 결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무상수리 등으로 리콜을 대체하거나 부품조달 등을 사유로 수개월 동안 리콜을 실시하지 않는 등 소위 ‘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 리콜을 은폐, 축소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으나 국토교통부나 교통안전공단이 이 같은 조항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를 처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3년간 리콜실시 이전 무상수리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7개 차종에 12만 1560대가 리콜 이전에 무상수리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무상보증 기간이 지나면 수리비를 지불해야 해 소비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안전결함 발생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행정상의 편의와 비용절감 및 회사 이미지 실추를 방지한다며 리콜 대신 무상수리를 실시하며 ‘늑장 리콜’이 만연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국내의 리콜 기준은 세계적 추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늑장 리콜’에 대해서도 국내와 달리 자동차 선진국들은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제작사들이 안전과 관련된 결함 발견 시 5일 안에 도로교통안전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500만달러(약 37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리콜 규정 강화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내의 경우 외국과는 달리 리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만큼 제조사들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리콜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 수출되는 제품에 모두 적용되고 공지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자칫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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