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귀성버스 이어 불법 공항버스 상품 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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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귀성버스 이어 불법 공항버스 상품 판매 ‘논란’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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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해당 중범죄’ 상식적인 법 검토 안 해

공제, “‘계약 위반’ 사고 시 보험비 지급 미지수”

티켓몬스터가 귀성버스 불법 상품 판매에 이어 이번엔 공항버스 상품을 판매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미 지난달 21일 귀성버스 불법 상품을 판매하다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판매를 철회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불법 노선버스 상품을 판매하자 이제는 레드카드(면허취소)를 꺼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티몬은 지난달 30일 ‘인천공항까지 편하게~리무진버스여행’이라는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상품명만 보면 마치 관광버스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품안을 들여다보면 거제․통영․진주에서 에버랜드(신갈)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명백한 노선버스 상품이다.

요금도 개별로 수수한다.

심야기준으로 거제-인천공항은 4만8000원, 통영-인천공항은 4만5000원, 진주-인천공항은 3만5000원이다.

에버랜드서 거제까지는 3만8000원, 통영 3만3000원, 진주 2만8000원이다. 주간이 5000원 더 싸다.

관광버스인거처럼 속이기 위해 주요관광지와 연계 교통 안내 등을 하고 있어 날로 수법이 교묘해 지고 있다.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전세버스는 1곳과 운송계약을 맺어야 하고, 노선의 기점, 종점 등의 운행계통을 정할 수 없다. 또, 탑승자로부터 개별 운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공항버스 상품은 기점(거제, 통영, 진주), 종점(인천공항), 경유지(에버랜드 등) 등 운행 계통을 정했다.

요금도 티몬에서 개인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하기 때문에 개별로 운임을 받는 형태이다.

여객법 제85조에 따르면 이같은 노선영업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큰 범죄다.

문제는 또 있다. 해당 상품은 불법 상품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시 보상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사, 공제조합 복수의 관계자는 “티몬과 전세버스회사가 노선버스 영업이라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고 시 승객들의 보상은 어렵지 않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전세버스회사의 보상은 미지수이고, 티몬에까지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 관계자는 “노선버스 영업은 전세버스영업과 별개의 불법 영업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또, 불법의 정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데, 구상권까지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공제보험 계약 시 전세버스영업에 관한 것만 계약을 맺는다. 계약과 관계없는 불법 영업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분명한 건 계약과 관련 없는 사고인 만큼 보상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 상품 판매와 관련해 티몬측에 연락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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