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장소 제약 사라진다
상태바
푸드트럭 영업장소 제약 사라진다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5.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시·군 청사, 시민회관, 박물관 등서 영업 가능

경기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던 영업장소 문제가 해결돼 푸드트럭 창업이 훨씬 더 쉬워질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공용재산 및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도·시·군 청사나, 시민회관, 시·도립 학교,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장소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원하는 곳에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모두 223개의 공공시설(공용재산)이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시설, 관광지, 대학, 고속국도 졸음쉼터 등 7곳에서만 영업을 허용했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해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공용재산 및 기타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푸드트럭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 이번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

한편, 도는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남경필 경기지사가 추진해 온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모두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올해 2월 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에게 “푸드트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규제를 풀어 합법화시킨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뽑기 사례인데 각종 규제에 얽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푸드트럭 1대당 최소한 2~3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라.”고 대책마련을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에 나서 지난 7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었다. 최고 낙찰가 원칙의 기존 방식이 자금력이 약한 청년층과 취약계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도의 건의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방식을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어 도는 역시 7월에 농협,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푸드트럭 창업희망자 1인당 최대 4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을 1%대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자금 지원에 힘입어 지난 8월에는 도내 청년 창업자가 안산시 고잔동 시립체육시설에 굿모닝 푸드트럭 1호점을, 10월 1일에는 수원시 종합운동장에 2호점을 여는 등 현재 18대가 운영 중이다.

도는 5대가 현재 준비 중으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말까지 푸드트럭 50대가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초기 푸드트럭 창업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경기도 홈페이지에 차량개조업체, 영업자모집공고 등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도가 푸드트럭 활성화를 막는 문제점으로 지목했던 사업자 선정과 영업장소, 자금지원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면서 “오는 10월말부터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푸드트럭 창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푸드트럭 창업을 하고 싶어도 장소와 자금 문제로 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