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0월 한달간 자동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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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0월 한달간 자동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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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구시가 10월 한 달간 대포차와 불법 자동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타인명의불법자동차(속칭 대포차)와 불법 구조변경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타인명의불법자동차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강력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와,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도 단속하게 된다.

류영회 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속칭 대포차를 근절해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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