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세버스캠페인] 좌석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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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전세버스캠페인] 좌석안전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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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사고 시 치명적 피해 예방
 

미착용 승객 상해 가능성 18배 높아
실험 결과 미착용자 사망률은 3.1배
승객 대상 착용 홍보 지속 전개해야

좌석 안전띠를 충실히 착용하면 만약의 교통사고 시에도 피해를 줄임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를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은 정부의 공식적인 사고조사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관련 자료를 보면, 유난히 한 가지 시사점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좌석 안전띠 착용에 관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앞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이 77.9%로 재작년의 70%보다 7.9%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재작년에 비해 6.8% 감소했다는 부분과 좌석 안전띠 착용률 상향과의 관계다.

이를 두고 혹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좌석 안전띠 착용률 상향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도 그와 같은 지적에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물론 두 사안을 결정적으로 연관지어 설명할 근거는 모호하다. 다만 익히 알려진 바대로 좌석 안전띠가 교통사고 시 승객의 인명 피해를 크게 줄여준다는 점만큼은 명확한 사실이고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개선된 안전띠 착용률이 어느 정도 기여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들여다 볼 대목은 통계의 안전띠 착용률이 자동차 앞좌석 탑승자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이다. 만약 수 십명이 한꺼번에 탑승하는 전세버스와 같은 승합차의 승객 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었다면, 착용률에 큰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인승 자동차의 탑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구분은 너무나 극명해진다.

2003년 10월 경북 봉화군 청량산으로 단풍여행을 나선 관광객을 실은 전세버스가 운전부주의로 내리막길에서 차로를 이탈해 계곡으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때 피해가 컸던 것은 결정적으로 안전띠 미착용 승객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세버스 사고에서 안전띠 착용을 완벽히 함으로써 최악의 사고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시킨 사례도 있다.

2008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여고생들을 태우고 가던 전세버스가 논바닥으로 추락해 전복됐는데 버스에 탔던 학생과 교사 등이 모두 다쳐 포항성모병원, 선린병원 등 포항시내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피해자 가운데 머리를 다친 버스운전사 허씨 등 2명만 중상을 입었을 뿐 안전띠를 착용한 학생들은 가벼운 상처를 입는 피해에 그쳤다.

안전띠 착용은 전세버스 교통사고에서 승객이 입는 피해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가늠한다.

국토교통부에서 2012년 9월 실시한 버스 전복 실험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인체모형)은 천정이나 내측 벽, 의자 등에 심하게 부딪치면서 머리나 가슴 부위에 가해지는 충격으로 인해 인체 상해 가능성이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에 비해 무려 1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2011년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른 사망률 분석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착용한 승객에 비해 사망률이 3.1배 이상 높았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세버스 승객의 경우도 다른 자동차 탑승 때와 마찬가지로 운행 중 교통사고 시 안전띠가 결정적으로 인명 피해를 줄여주는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런 현실에서 현재 우리나라 전세버스 승객 다수는 여전히 안전띠 착용에 무신경 내지는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세버스를 포함한 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실제 운행 중인 전세버스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 현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안전띠 착용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면서도 귀찮아서 잘 착용하지 않는다는 말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버스운전자의 이에 관한 노력이다.

전세버스는 안전띠 착용이 법적 의무 사항이라는 점은 운전자나 승객 모두 잘 알고 있으므로 이를 권고하는 일은 전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므로, 전세버스 운전자의 적극적인 확인 점검이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출발지는 물론 중간 휴식시간 이후 출발 때도 마찬가지로 승차한 승객에게 출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음성방송이나 구두로 안내해야 하며, 이 역시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 운전자의 잦은 안내는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전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녹음된 안내방송을 통해 안전띠 착용을 독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단순히 녹음으로만 안내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면, 승객들이 안전띠 착용에 소홀해도 대응할만한 수단이 없다 따라서 녹음 안내도 좋지만, 출발 전 운전자가 차안을 순회하며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다.

한편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적지 않은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습관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승객들은 대체로 ▲습관화 돼 있지 않아서 ▲그저 귀찮다고 여겨져서 ▲아무 의식 없이 ▲설마 내가 탄 자동차가 사고를 당하겠는가 ▲깜빡 잊고 등의 이유로 설명한다고 한다.

안전띠 미착용의 이유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것 또는 불가피하게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의한 것은 단 1%도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안전띠 착용 자체를 번거롭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에 따른 것 또는 비습관적 행동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 못지 않게 승객 역시 안전띠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게 하는 노력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업계는 이 문제에 관해 지속적이고도 분명한 승객홍보 활동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안전띠 착용은 여름 휴가철이나 단풍놀이 등과 같은 어느 특정 시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 시기에 상관없이 규칙적이며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강조돼야 한다.

한편 안전띠 착용에 관한 전세버스의 대응에는 전세버스 운행형태에 따른 각각의 요령이 필요하다. 전세버스는 크게 나들이여행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또 하나는 정규적으로 기업이나 학교의 통근‧통학용으로 운행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운행방식에 맞춘 안전띠 착용 안내가 필요하다.

나들이 여행의 경우 위에서 지적한대로, 출발 전과 중간 휴식 직후의 출발 시 등 운행경로에 따라 기회 있을 때 마다 직접 운전자가 차내를 돌며 승객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미착용 시 착용을 권고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통근‧통학 운행 시는 사정이 크게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석으로 운행하기도 하고 고속도로를 경유해 운행하는 일도 있다. 또 이 경우 운행시간이 타이트해 일일이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운행에서는 출발 직전 녹음 안내방송으로 대신하되, 중간 정차 후 다시 출발할 때 마다 자주 안전띠 착용을 권고하는 안내방송이나 운전자의 육성 안내가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운전자의 육성 안내는 그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요식적으로 행하는 것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승객들이 안전띠 착용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띠 착용의 필요성을 간단히 설명하는 등의 요령이 필요하다.

안전띠는 그것 자체가 교통사고를 막아주지 못한다. 하지만 만에 하나 교통사고 시 승객의 안전이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는 상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른바 교통사고 시 2차 충격을 막아준다는 것이다.

알려져 있듯 전세버스 교통사고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사고로 인한 1차 충격으로 인한 피해보다 2차 충격으로 인한 피해에 의한다. 그러므로 안전띠를 착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의의 버스 교통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실익도 전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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