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당요금 징수 3회 적발 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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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당요금 징수 3회 적발 시 퇴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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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종류 13인승이하 승합차까지 확대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상습 위반자를 업계에서 퇴출하는 한편, 중규모 택시 이용수요(9∼12인)에 대응하기 위해 택시 차종을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서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부당요금을 징수한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대 택시종사 자격을 취소한다. 이는 최근 일부 택시기사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택시 부당요금을 상습적으로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 관광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세부 처분기준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는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시 자격을 취소한다.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을 경우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이같은 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게 되는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날과 그 처분일 이후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또 ▲여객 합승 시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로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10일, 3차 이상은 자격정지 20일에 처해진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이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택시로 사용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현행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서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군지역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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