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사업자 경영자료 명확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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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사업자 경영자료 명확히 본다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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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 관련 조례 개정

서울시가 앞으로 2년 마다 대중교통 요금 원가를 분석해야 함에 따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해 버스회사들의 재무재표 등의 경영자료를 손쉽게 제출 받게 된다.

시는 지난 5일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8일 공포된 이후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대상을 ‘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제출 자료도 △재무제표 △경영실태 자료 등 표준운송원가 항목상의 지출내역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로 규정했다.

시는 그동안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해 재무제표 등의 경영실태 자료를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제도 미흡으로 인한 지연 또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대중교통 조례 개정으로 2년 마다 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원가 분석을 위해 이같은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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