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대여 방지’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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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대여 방지’ 법 개정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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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증 대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운항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 의원은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증 대여행위의 금지 및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안전관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증 대여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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