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운전면허시험의 부실교육을 막기 위해 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석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시간 단축, 평가항목 축소 등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 시행 이후 면허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부실교육과 안전운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우리나라로 면허시험을 보러오는 중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상하이시 정부는 부실 교육의 부작용을 이유로 앞으로 한국 면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기도 하는 등 현행 운전면허시험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큰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운전면허시험의 적절성을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시험 업무 관련 임직원을 위원으로 한 ‘운전면허시험 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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