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 조례공포안 심의·의결
1만원 이하 택시요금 소액결제 시 지원됐던 카드수수료 지원기간이 연장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그동안 서울시가 1만원 이하 택시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재 시 카드수수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근거를 규정한 조례 유효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택시 카드결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해 택시업게 종사자들의 부담 경감 및 택시이용 시민의 카드결제 불편해소를 위해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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