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 불법 행위, 어찌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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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 불법 행위, 어찌해야 하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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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이던 버스에서 승객과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60대 승객 S씨가 법원에 의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달리는 버스 운전자에게 가한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당연한 결과고, 이미 우리 사회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분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많이 타고 다니는 버스 안에서 운전자에게 대한 폭행 등이 아니라 승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일들에 대한 대응과 처분 등에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위의 사건만 해도 가해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이후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검거돼 범행의 요모조모가 가려졌기에 범인이 처벌이 가능했으나 실제 그 사이 가해자는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지난해 3월 11일 오후 7시 5분께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에 오른 S(63)씨는 옆자리에 있던 여학생에게 치근대기 시작했다. 이를 보다 못한 한 고교생(16)이 이를 말리자 그는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버스기사는 차를 세운 뒤 S씨를 진정시켰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판단한 버스기사는 운행을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화를 삭이지 못한 S씨는 운전 중이던 버스기사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휘둘렀다.

결과적으로 S씨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 외에도 차내 성희롱과 승객 폭행 등의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다. 만약 그와 같은 행위가 신고되지 않았다면, S씨가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을 동안 내내 승객들은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나, S씨에게는 아무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상황이 될 뻔 했다.

이것은 버스 기사에게나 승객 모두에게 매우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유사한 버스 내 불법 무질서행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별다른 대책이 없고, 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시민의식에 기대는 상황이다. 이것이 좋을지 모르나 버스 승객의 안전이나 불안감 해소를 위한 고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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