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는 7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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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는 75세 이상"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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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 설문조사 결과 밝혀

 

통상 만 65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 사람들은 고령 운전자 기준을 만 70세 또는 75세 이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 및 지원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원 산하 국가교통DB센터는 지난 8월 전국의 성인 16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고령 운전자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7.7%가 만 75세 이상, 36.7%가 만 70세 이상이라 답했다. 만 65세 이상이란 응답자는 11.8%였다.

응답자들에게 '고령운전자의 연령이 됐을 때 운전을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자 52.2%가 중단하겠다고 답했고 가장 큰 이유는 신체기능 저하를 꼽았다.

반면 운전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자가 운전의 편리함'을 이유로 들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52.4%가 신체기능 저하, 30.2%가 복잡해진 교통상황이라 답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42.1%가 면허갱신시 적성검사 강화를 선택했고 28.5%는 적성검사 외 교통안전교육 강화, 28.2%는 면허반납 및 인센티브 제공을 꼽았다.

'면허갱신시 적성검사 강화'에 대한 찬반을 묻자 75%가 찬성했으며 적성검사 항목 중에는 '야간시력 및 동체시력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일본과 네덜란드 등 외국에서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면허반납제도'에 대한 찬반을 묻자 63.7%가 찬성했고 지원 혜택으로는 28.4%가 보조금 지원, 26.6% 교통비, 23.2% 의료복지 순으로 답했다.

적절한 보조금 액수로는 50만원(29.4%), 100만원(28.1%)이란 답이 많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의 갱신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적성검사항목에는 시력검사만 포함돼 있다.

고령운전자가 계속 늘고 사고 건수도 늘어나지만 이에 대비한 교통안전 정책 및 지원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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