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아우디 상대 국내 소송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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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아우디 상대 국내 소송 봇물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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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차량 구입자 38명 사실상 집단소송

6일 차량 구입자 38명 사실상 집단소송

대리인 바른 “주 단위 추가 소송 제기”

국내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관련 2차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6일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바른은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9월 30일 1차 소송 후 약 1000여 건에 이르는 문의가 들어왔고, 500여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내 올 정도로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관심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에 2차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은 지난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 구매자이거나 개인 또는 법인 리스 이용자 등 38명이다. 바른 측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소송 제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비자를 위해 주 단위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바른은 이번 소송을 자동차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가 담당케 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자동차 결함 관련 제조물책임 소송이나 항공기 사고 등을 주로 맡아 왔다. 특히 자동차 회사에서 10년 간 법무실장으로 역임했고, 보험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차량 관련 소송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게 바른 측 설명이다.

하 변호사는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 소유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중고차 판매 가치가 하락할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리해 별도 소송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가 명백하고, 독일 폭스바겐 및 아우디 본사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한 후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9월 30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디젤 차량을 소유한 2명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 첫 소송이 제기된 것.

이들 원고가 구입한 차량은 각각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으로 가격은 6100만원과 4300만원이다. 원고 측은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 이자도 반환하라고 소장에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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