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는 배출가스 조작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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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는 배출가스 조작 하지 않았다”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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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성호 의원 2012년 과징금 부과 언급에

국회 정성호 의원 2012년 과징금 부과 언급에

현대차그룹 “조작 아닌 환경부 권고 따른 조치”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지난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현대·기아차가 지난 2012년 급가속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래밍을 조작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자, 현대자동차그룹이 공식 자료를 내놓으며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7일 오후 정성호 의원 발언과 관련해 “당시 현대∙기아차가 ECU 프로그래밍을 변경한 것은 환경부 시정권고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로, 타사 사례와 같이 주행 중 배출가스 순환장치를 임의 조작한 것이 아니었다”며 “특히 실 주행 조건과 다르게 실험실 인증 테스트 때에만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그 어떤 프로그램 조작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현대차그룹 측은 당시 부과된 과징금이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도 밝혔다. 시정권고에 따라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ECU 개선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이후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2012년 당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투싼 2.0 및 스포티지 2.0 모델에 대해 일부 고속구간에서 운전패턴을 달리하는 경우 질소 산화물이 초과한다고 발표했었다”며 “당시 이 같은 결과를 내 놓은 환경부 시험 조건에 대해 제작사나 전문가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당사는 환경정책에 협조하고 대기오염 저감 차원에서 자발적 시정에 착수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의원은 7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자료 등을 분석한 자료에서 “2012년 8월 현대 투싼 2.0 디젤 349대와 기아 스포티지 2.0 디젤 453대가 환경부로부터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해명과 관련해 정 의원 측도 “현대·기아차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같은 사례로 보기에는 해석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2011년 3월 폭스바겐 골프와 현대 투싼·싼타페, 기아 스포티지·쏘렌토, 한국GM 윈스톰, 르노삼성 QM5 등 7개 차종을 검사한 결과를 근거로 이들 차량에서 “에어컨 가동 및 고온 등 실제 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인증 조건 대비 최대 11배까지 배출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당시 현대·기아차는 해당 차량을 리콜했지만, 폭스바겐은 과다 배출은 인정하면서도 아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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