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업 내빈외화 여전...4조원대 거대시장 수익성 곤두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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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업 내빈외화 여전...4조원대 거대시장 수익성 곤두박질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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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판촉행사 불구

하도급 거래구조 심화 ‘나눠먹기 관행’ 만연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진행됨에 따라 택배 물류사들이 추석 특수기의 연장전에 돌입했다.

소비 진작 차원에서의 대규모 판촉 행사가 연내 계속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화물운송을 비롯, 창고 터미널 등 물류업 종사업체들은 상기된 모습이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유통업계 할인 행사부터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상에서 준비된 프로모션으로 택배를 필두로 한 국내 물류시장의 호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택배 수익성 저하와 직결된 시장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물량이 추가 유입된다면 하도급 업체이자 고객 접점지에 있는 현장 인력과의 충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택배 물류의 내빈외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레드오션 한계 도달

다단계 계약구조와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인해 중간단계에서의 소요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현장 근로자의 수익성과 물류전문기업체의 역량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화물운송 물류시장은 구조개혁 수술대에 올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작업 대상 중 하나인 택배 또한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처방이 준비된 상태다.

가령 시설인프라 이용 효율성 증진 목적으로 주요 거점 고속도로 휴게소에 택배화물의 분류․적재 시설물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높은 지가 등으로 도심내 센터증설이 어려웠던 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매년 늘고 있는 택배 이용건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 목적으로 마련된 정부의 택배서비스 평가제가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시장 경쟁력과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게 시장 반응이다.

일단 화주사로부터 유입된 하나의 코인을 지역별 참여 업체들이 나누는 형태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각 분야 여러 업체들의 수익성을 보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온라인 쇼핑 증가에 힘입어 국내 택배시장 전체물량은 전년대비 7.8% 성장한 16억 2320만개에, 6.4% 매출액 증가로 3조 9757억원을 기록했다.

1조 8000억대 규모를 보인 지난 2008년 이후 택배업체 수는 30개 내외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는데 그 배경을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에 의해 구조조정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대규모 자금력과 사업전략이란 대의적 명분을 앞세워 여러 형태로 진행된 시장 재편 결과, 현재 17개 업체가 택배 물류사 리스트에 올라 있다.

이론적으로 4조원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내 택배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 참여 업체 수 또한 비례해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대형업체로 편입되거나 하도급 계약형태로 가동되면서 정부가 인정한 택배 물류사의 수는 줄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

17개사가 전체 시장을 장악․통솔하고 있는 반면 수익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나의 택배 물류사에 종속돼 있는 중소형 업체 수 증가로 인해 총 수익 대비 분배해야 할 몫이 커지는 셈법이 적용됐음을 방증한다.

▲후진적 성장 굴레 여전

그렇다면 택배 물동량을 실어 나르는 택배차량 증가추이는 어떨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배 물동량을 감당해야할 택배차량의 등록대수는 오히려 매년 2.5% 이상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9년 5t이하 택배차량은 자가용과 영업용 포함해 전체 67만대로 집계됐다.

그러던 것이 2년 후에는 63만대로 줄어들었고 택배전용차량 허가인 ‘배 번호판’ 증차사업이 진행됐던 지난해에는 56만대로 감소했다.

영업용 택배차량 또한 물량 증가세와 반비례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지난 2009년 2만 560대에서 2011년 1만 9300대, 2014년 1만 6700대로 약 1만대 가량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결과적으로 1대의 택배차량이 처리해야 하는 물량이 더 많아진 셈이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수송 업무량은 약 1.8배가량 과중된 것으로 분석돼 있는데, 오히려 평균 단가는 매년 떨어져 지난해 수도권 기준 집하운송 수수료는 박스당 346원(기업화물)․821원(개인화물)에 배달운송 수수료는 767원으로 나타났다.

택배 물동량이 늘어난 만큼 수지타산 격차 또한 심각해지면서 업무 과다 및 처우개선 문제 등으로 택배기사들은 하나 둘 현장을 떠나고 있다.

▲타 업종 경쟁자 줄이어 ‘산 넘어 산’

국내 온라인 쇼핑 규모는 지난 2005년과 2009년에 각각 10조원․20조원을 넘어섰고, 이후 5년 만인 지난 2013년에는 40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급성장 중인 모바일 쇼핑 부문은 지난해 14조 8698억원을 기록, 2년 전 대비 126.7%이란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처럼 온라인 채널 기반의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물류 기능은 영업 실적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축으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제조․유통사를 비롯해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 최근 들어서는 소셜커머스사들까지 택배 물류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내부적으로 출혈경쟁과 이해관계에 의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택배시장에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하면서 업종 간의 공방전으로 번진 상황이다.

최근 법적대응전에 돌입한 소셜커머스사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논란의 핵심을 보면 쿠팡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쿠팡앱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별도의 배송비 부과 없이 무료로 배송되는데, 이를 수행하는 차량이 비사업용 자가용 택배차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적법한지에 대한 법적 심판을 받자는 것이다.

택배사들의 입장은 일반 자가용 화물차로 배송하는 ‘로켓배송’은 사실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사업자로 허가받은 기존 물류업체들이 해 온 영업행위와 중첩되기 때문에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쿠팡 측은 직접 사들인 물건만 판매촉진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배송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화물운송업 허가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판매업체를 상대로 화물법을 적용해 불법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옥신각신했던 양측의 입씨름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택배사들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도해 법적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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