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산업협회, “튜닝제품에서 작업공정까지 책임지는 품질보증제 도입”
상태바
튜닝산업협회, “튜닝제품에서 작업공정까지 책임지는 품질보증제 도입”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委, 품질기준 마련 연내 시행 예정...사후보증제 실시

단순보증 아닌 실차적용으로 내구성, 기능성 테스트 중점

자동차튜닝산업협회가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한 튜닝제품 품질보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에 들어간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품질보증제는 단순히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이 아니라 실차적용을 통해 내구성과 기능성을 시험하는 것으로, 최근 개소한 튜닝산업연구소를 발판으로 연구소 내의 연구진을 통해 모든 시험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뤄진다.

또한 사후보증제를 실시,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품질보증서를 소비자에게 직접 발급하고 제품의 하자뿐만 아니라 작업공정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품질보증 특별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로 품질기준을 마련, 연내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우선 반기는 분위기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시험의뢰를 통해 자사의 우수한 튜닝제품만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튜닝제품의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 특히 그동안 소비자의 불신의 시선에 놓여 있던 영세한 튜닝제작사나 튜닝숍에게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아울러 협회는 현재 수입 유통되고 있는 튜닝제품에 대해서도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을 적용, 저가제품에 대한 시장유통을 저지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수입 튜닝제품이 품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저급의 저가제품에 대해 보다 투명한 유통구조를 확립하는 차원이다.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경우 국산 튜닝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튜닝 시장에 품질보증제가 정착되면 여타 확인되지 않은 제품과 가격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부풀려진 수입부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내 튜닝제품에 대한 합리적 가격 결정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제도가 그 정도로 시장에 영향을 주도록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사업자를 고려해 품질보증 절차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참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품질보증료와 시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료는 제품 당 비용이 가장 적을 경우 판매가격 대비 0.05%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판매가격이 1000만원인 제품의 품질보험료를 5000~1만5000원 정도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많은 양을 유통하지 않는 튜닝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부터 조성될 예정인 인제튜닝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다양한 시험장비와 주행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기능성에 대한 정밀한 튜닝제품 테스트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앞서 시행될 품질보증제가 국내 고성능자동차의 튜닝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튜닝산업협회의 품질보증제 시행이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튜닝부품인증제의 부진한 실적에 대한 대안 마련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인증제가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일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협회 차원의 별도의 움직임으로 튜닝시장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보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