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요금 23%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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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요금 23% 인상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10.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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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연, 택시운임 연구용역 결과

개인택시는 44% 올려야

택시 영업난, 국민소득 수준, 교통시장 여건변화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서울의 택시운임을 중형택시 기준 23%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역 개인·법인 양 택시조합이 중앙경제연구원에 의뢰한 ‘택시운임 정책의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최근 연구원이 양 조합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운임체계하에서 중형택시 기준 영업 km당 원가는 1150.67원으로 요금이 23.22% 인상될 경우 원가가 1417.90원으로 올라간다. 이중 유류비는 13.56%, 인건비는 46.49%, 적정이윤은 7.09%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의 택시요금은 지난 2013년 10월 중형택시를 기준으로 기본요금(2km)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이후요금 142m/100원로 10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1988년 4월1일 도입 이후 27년간 유지되고 있는 100년 단위 이후요금을 200원 단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현행 142m 기준은 더 이상 축소 인상이 불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택시 근로자의 월 인건비를 서울시내버스(약 260만원), 전국 시내버스(약 240만원), 전 도시 근로자(약 330만원)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요금이 각각 3500원, 3400원, 4100원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서울 개인택시의 경우 열악한 소득금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영업 km당 원가 1150.67원인 운임을 44.02% 인상해 원가 1657.12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현재 개인택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약 188만원으로 타 직종과의 인건비 비교 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인건비와 200%, 전 도시 근로자가구 근로소득과 약 250%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모범택시의 경우는 단거리 손님이 주를 이루고 있고, 기본요금이 중형택시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기본요금의 단위를 현행 3km에서 2km로 조정해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현재의 택시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택시요금 할증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승객 3인 이상 승차 시 초과 1인당 1000원, 화물을 가지고 승차할 경우 트렁크 사용 및 좌석차지 정도에 따라 화물 1개당 1000원을 할증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30% 할증, 호출시 주간 1000원과 야간 2000원에 해당하는 탄력적 콜서비스 추가요금제 등도 대안으로 나왔다.

주말·공휴일에는 외국의 사례와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해 10~20%, 첨두시간(출근시간 07:00~09:00, 퇴근시간 18:00~20:00)에는 20%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한편 서울의 택시요금은 지난 2013년 10월 중형택시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됐으며, 지난해 11월4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훈령이 시행됨에 따라 2년으로 정례화된 조정시기가 이달로 다가왔다.

현재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번 용역연구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요금조정 협의를 요청한 상태고, 법인택시조합은 조만간 내부 논의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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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탑비전택시 2015-10-09 06:38:10
모든 근거는 노동법 근로기준법적용 기준단가 에 의한 시급이 적용되는 주행거리 당 시간당 단가에 적정한 요금으로 택시 요금 인상이란 단어 보다 택시요금 현실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