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전 화물차 공TE 충당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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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 화물차 공TE 충당 허용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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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개정 前 부칙과 상관없이 허용' 국토부 회신

부산시, 지침에 의한 충당은 지난달 11일부터 진행

【부산】2011년 이전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공 허가대수(공 TE)는 관련 ‘지침’ 개정 전 부칙에 관계없이 충당이 허용되는 등 그동안 질의한 회신이 늦어 보류됐던 충당이 이뤄지게 됐다.

부산시는 ‘공TE 충당 세부기준’과 관련, 국토교통부에 ‘위·수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대해 질의한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이를 관련 단체에 통보한 뒤 그동안 보류됐던 공TE 충당 대상에 대해 충당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2011년 이전 발생한 공TE 중 1.5t 미만 택배용 화물차로 대차된 후 5년이 경과되거나 올 7월1일까지 대차되지 않은 기존 공TE는 당초 적재량으로 대차가 허용된다.

단, 개정 전 ‘지침’에 따라 1.5t 미만 공TE는 대차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톤급상향 대·폐차는 제한된다.

택배용 화물차로 충당 후 다시 해당 차량을 폐차해 일반 공TE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처음 대차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면 당초 적재량으로 대차가 허용된다.

2011년 이후 지난 6월까지 발생한 공TE 중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는 올 7월1일부터 충당이 허용되는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세부기준이 적용된다.

또 2011년 이후 지난 6월까지 발생한 공TE 중 트랙터를 제외한 화물차는 내년 6월까지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차주와 계약한 경우에 한해 충당이 허용된다. 특히 2016년 7월1일부터 트랙터를 제외한 화물차는 모두 충당이 허용된다.

대차된 차량의 양도·양수는 제한된다.

개정 전 ‘지침’에 따라 대차된 차량은 관련법 시행규칙에 의해 대차된 날부터 2년간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또 공TE 보유지역 외 불법증차 피해 차주 구제를 위해서는 공TE 보유 운수업체가 속한 시·도와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차주가 속한 시·도가 서로 다른 경우 양 시·도간 협의 하에 공TE 대차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의 ‘위·수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이번에 뒤늦게 확정된 ‘지침’ 개정 전 부칙 관련 분야를 제외한 공TE 충당은 지난달 11일부터 허용되고 있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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