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화물차 과속사고 예방’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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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화물차 과속사고 예방’ 업무 협약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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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본부장 현병업)는 공사 본부장실에서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지우)와 지난 8일 고속도로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

이번 협약은 화물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통해 고속도로 주요 사고 원인 중 하나인 화물차 과속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도공 부산경남본부는 ‘최고속도제한장치’(자동차관리법상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의무장착 전자제어장치)의 불량 작동이 의심되는 화물차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에 제공하고, 공단은 자동차 검사소 등에서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자동차에 대해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 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화물차 과속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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