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축소계획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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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축소계획 연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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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유예기간 늘리는 방안 협의 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들이 시행할 예정인 마일리지 혜택 축소 계획이 최소 3개월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양항공사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일리지 혜택 축소에 따른 적용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당초 대한항공은 내년 1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3월부터 축소된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달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양 항공사는 9월22일까지 약관내용을 바꿔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달 말 현재 9개월로 규정한 유예 기간을 12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항공사에서 제시한 기간이 항공기를 이용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 기존에 쌓인 마일리지를 사용할 기한을 충분히 줘야한다는 이유로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오는 22일까지가 협상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위와 충분히 협의해 일반인은 물론 항공사의 입장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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