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아우디 상대 3차 소송에 226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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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아우디 상대 3차 소송에 226명 참여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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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자와 리스 사용자 … 누적 소송인단 266명
▲ 하종선 변호사

차량 구매자와 리스 사용자 … 누적 소송인단 266명

미국 공장 생산분 있어 미국서도 집단소송 제기 방침

법무법인 ‘바른’이 13일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물론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3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3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과 아우디 2리터와 1.6리터, 1.2리터 디젤엔진을 장착 차량을 구매했거나 리스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다. 구매자 202명에 리스 사용자 24명 등 226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관련 소송인단 규모는 앞서 1차(2명)와 2차(38명)를 포함해 266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그룹이 360만대에 달하는 1.6리터 디젤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리콜 정책을 밝히면서 차량 개조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한데다, 이마저도 2016년 9월부터 실시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됐고, 해결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소유 차량 가치까지 더욱 하락하게 됐다”며 “이 때문에 매매계약취소와 차량반환이 더욱 절실하게 됐다는 점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른은 폭스바겐 측의 미흡한 리콜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 당위성을 강조하고, 향후 리콜 대상 차량은 아니지만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중고차 판매 가치가 하락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소송도 별도로 제기할 예정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유로6 차량에 대해서도 추가조작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해당 차종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는 게 바른 측 입장이다.

관련해 지난 8일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의 ‘폭스바겐 청문회’에서 마이클 혼 폭스바겐 미국 법인장은 미국 소비자에게 환불 또는 차량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하 변호사는 “이에 반해 토마스 쿨 폭스바겐 한국 법인장이 지난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바른은 국내 수입되는 파사트 등 해당 일부 차종이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다.

독일 등 다른 국가도 동일한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캘리포니아주) 양국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어 동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하 변호사는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거액을 보상하겠다고 나서면서 우리나라 고객에게는 소액 보상에 그치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은 지난 9월 30일 1차 소송 후 2000여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내오는 등 국내 소비자 관심이 커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주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바른 홈페이지(www.barunlaw.com)를 확인하거나 하종선 변호사실(02-538-35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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