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차 불법영업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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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차 불법영업 줄어드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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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작으로 ‘신고포상금제도’ 확대…서울은 유보

업계, “서울 시행하지 않으면 ‘반쪽자리’ 효과에 그쳐”

화물운송 물류업계가 고심하고 있는 자가용 택배화물차 등의 불법영업이 축소될 전망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제도(이하 포상금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택배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에서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와 강원․경북 등 지자체 재량으로 일부지역에서 실시돼 온 포상금제가 최근 인천에서도 가닥이 잡혔다.

인천시는 이달 들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상금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간 화물운송업 관련 사업자 단체 등으로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으로 수익이 줄어든데다,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인해 영업권을 침범당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이 요구돼 왔는데 앞서 국토교통부의 법 개정과 업무지침이 마련된 만큼 포상금제를 가동키로 결정했다.

시는 포상금제가 시행되면 그간 음성적으로 행해졌던 자가용 택배차 등 화물운송업 관련 불법영업행위가 줄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화물운송시장 체질개선과 물류산업 선진화라는 정부방침에 공조한다는 조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등으로,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신고인 1명당 연간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화물운송업계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서울지역에서의 포상금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행정에 의한 감쇄 효과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지난 2011년 자가용화물차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됐으나 4년여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시의회가 포상금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하라고 서울시에 주문한 바 있으나 시행자인 서울시는 택배사들의 반발과 포상금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라며 비판하고 있다.

포상금제 시행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정부에 전달되는 등 제도 정상화를 위한 화물운송업계의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택배 물류사들과의 논리싸움도 재개될 전망이다.

택배 물류사의 대변자 격인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최근 쿠팡과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건과 관련해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내부 책임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만큼, 이에 대한 후폭풍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택배사 한 관계자는 “최근 로켓배송에 대한 법적 공방전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협회에 전달됐으나, 패소 결과가 나오면서 핵심과제 중 하나인 택배증차사업 추가방안에도 제동이 걸렸다”면서 “이런 분위기에 화물운송업계가 요구하는 포상금제 마저 서울에 확대 적용된다면 중대 기로에 서게 되는 위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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