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화학물질 ‘나 몰라라’ 영업, 불법 도장업체 7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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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화학물질 ‘나 몰라라’ 영업, 불법 도장업체 78곳 적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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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절반 이상이 무허가, 여과시설 있어도 사용 안해”

서울 시내 주택가에서 제대로 된 시설장비도 없이 페인트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한 불법 도장업체들이 적발됐다.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 대부분 무허가 업체거나 여과 시설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1∼9월 불법 도장업체를 단속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적발한 78곳 중 48곳은 아예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없이 창고형 건물에서 영업한 무허가 업체였다.

그 중 10곳은 동대문구 제기동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부근 대로변에서 영업하면서 단속할 기미가 보이면 서로 연락해 문을 닫아버리면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대는 시민 통행이 잦은 곳인데도 ‘판금·칠·흠집 제거’ 간판을 내걸고 페인트 먼지 등을 내뿜어 평소 민원이 잦았다.

나머지 30개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했다. 일부 업체는 허용기준(100ppm)을 1.5∼2배나 초과한 탄화수소(THC)를 배출하기도 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도장 작업을 하면 페인트 먼지와 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배출돼 대기 중 오존농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특사경은 적발된 78곳 중 59곳의 업주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9곳은 담당 구청에 과태료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주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올해 8월부터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를 함께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도심지와 주택가에서 시민 불편을 유발하고 서울의 공기질을 위협하는 무허가 자동차 도장시설을 연중 상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으로 도장작업 자체의 소비자 인식이 나빠져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영업하는 업체들조차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업계 자체의 자정노력이 없다면 예민한 환경 문제인 만큼 규제를 강화해서라도 합법적 도장업체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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