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육 규제 강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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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육 규제 강화’ 입법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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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항공법 개정안 발의

항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항공교육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 중이다.

이완영(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항공사고는 대형 참사를 유발해 국가의 대외 신인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항공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항공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항공사고의 60∼70%는 인적요소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교육기관을 국가가 승인할 경우 과거와 같이 정해진 교과목을 정해진 시간만큼 교육하면 수료하는 개념이 아닌 개인별 역량을 정해 그 역량을 달성할 때까지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훈련프로그램을 갖추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동 제도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항공교육기관 승인요건에서 각종 교육규정, 자격요건, 매뉴얼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항공교육훈련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에서 교육기관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교육정보를 통합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의 품질관리를 시행토록 교육내용 실시간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필요한 교육정보를 얻기 위해 교육기관을 개별적으로 탐색하거나 수강신청을 위해 교육기관을 직접 찾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 업무의 연속성과 향후 타 시스템과의 통합·연계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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