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13인승 대형택시는 주로 관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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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13인승 대형택시는 주로 관광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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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 반대로 군 지역은 제외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13인승 대형택시가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에는 12인승 스타렉스와 11인승 카니발 승합차가 있고 13인승은 따로 없다. 규모가 커진 대형택시는 주로 관광용이나 골프, 단체회식 등에 이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 초 고급택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도입안도 포함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사업자들이 "버스 승객이 줄 수 있다"고 반발해 '군 지역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붙여 다시 입법예고한 것이다.

관련법상 국내 택시는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고급형으로 구분된다.

배기량 1000㏄ 미만 경형택시와 1600㏄ 미만 소형택시는 거의 없고 택시의 99%가 1600㏄ 이상·5인승 이하 중형택시다.

대형택시는 현재 2000㏄ 이상·6∼10인승 승용차로만 운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3인승 이하 승합차로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법적으로 승합차는 11인승 이상, 버스는 16인승 이상을 뜻한다.

그동안 대형택시는 9인승 카니발이나, 12인승 스타렉스를 10인승으로 개조한 차량이 주로 운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광을 할 때 버스를 빌리기에는 인원이 적고 택시를 타기에는 많은 경우 등을 위해 대형택시 범위를 늘리게 된 것"이라며 "신규 면허 발급이 아니라 기존 대형택시를 교체할 때 더 큰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6인승 콜밴은 택시가 아닌 화물차다. 본래 여객수송이 아닌 화물수송을 목적으로 하기에 택시처럼 미터기로 운행하지 않고 화물 크기와 인원수 등에 따라 요금을 정한다. 특히 짐이 없는 승객을 태우면 안 된다.

콜밴은 2000∼2001년 한시적으로 영업허가가 났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신규허가나 차량 교체를 허용하지 않기에 현재 남아있는 콜밴은 15년 이상 됐고 100만㎞ 이상 달린 노후 차량이다.

국토부는 노후화된 콜밴을 3인승 밴형 화물차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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