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목적은 구조변경이 아니라 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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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목적은 구조변경이 아니라 영업이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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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은 합법화, 영업은 규제에 묶여 ‘전전긍긍’

“장사 안되는데 지정자리 못벗어나” 불법 전락

제도 취지 무색, 장소 등 능동적 운영 보장해야

“푸드트럭을 만드는 것은 합법이 됐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영업은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단속을 걱정하며 불법노점과 경쟁하는 푸드트럭 합법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

수개월 전 튜닝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책의 하나로 푸드트럭 합법화가 시행되자 절차를 거쳐 트럭을 튜닝해 수도권에서 푸드트럭을 시작한 A(39)씨는 요즘 지역 행사를 찾아다니며 커피를 판다.

정부가 지정한 자리를 벗어나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인건비라도 건지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마저도 마음 같지가 않다. 불법노점상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지정받은 자리에서 50m 떨어진 유동인구가 많아 입지가 좋은 자리에는 불법노점들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 반면 A씨에게 지정된 자리는 발길이 드문 곳이다. 외길인데다 산책 인파가 다니는 길목인 탓이다. 그는 이 자리 사용료로 연 1700만원을 관할 관공서에 내고 있다.

A씨는 “정부가 판매장소를 지정해주는 푸드트럭은 유연하게 이동하며 장사하는 불법 노점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판매 품목을 변경하는데도 담당 관공서에 차량 전기·가스 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도 복잡하다”고 하소연했다.

한국푸드트럭협동조합에 따르면 정부나 관공서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전국에 44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 운영 중인 푸드트럭 8대 가운데 일부는 문을 닫았거나 계약 만료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마저도 제한된 판매장소, 시설·차량·식품위생 관련 인허가 등 과도한 운영 규제와 불법 노점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막상 푸드트럭에 대한 구조변경 규제는 상당 부분 풀렸지만 튜닝한 목적을 위한 규제는 여전히 답보상태이기 때문이다. 즉 영업을 위한 대부분의 규제에서 영세 상인들을 위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관할 부서도 제각각이라 시설이나 장소 등 사안별 중복 규제에 시달리는 셈이다.

부득이 장사를 위해 지정 장소를 벗어나기라도 하면 불법 단속대상이 돼 애꿎은 상인들을 또 다른 형태의 불법 노점상으로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영기 한국푸드트럭협동조합 이사장은 “푸드트럭을 제조하는 것만 합법화됐을 뿐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규제로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 주도의 관료적 하향식 푸드트럭 운영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푸드트럭 업주들은 영업입지나 사업자등록 등 영업전반을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하길 원한다”며 “정부가 업주들의 고충을 살펴 푸드트럭의 취지인 규제개혁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도 피드백을 보이기도 했지만 업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영업 허가 장소 하나가 늘어난 것으로 최근 농립수산식품부는 규제개선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장이 지역축제가 열리는 곳을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선정 권한을 지자체장이 갖는다. 이로써 현행 유원지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졸음쉼터로 한정된 푸드트럭 영업장소가 축제장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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