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물협, 쿠팡 로켓배송건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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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물협, 쿠팡 로켓배송건 가처분신청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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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택배법 제정해 법제도 차별성 해결해야”

쿠팡 로켓배송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지난 13일 로켓배송 서비스를 중지시키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쿠팡을 상대로 로켓배송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상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로켓배송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04년 허가제 전환 이후 화물운송사업 허가 시세에 따라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값(프리미엄)을 지불함으로써 허가를 양도․양수해 정상적으로 영업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택배 배송의 동일 업무를 쿠팡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사들과 달리 쿠팡은 화물법으로 관리되고 않고 있어 자가용 차량으로 자유롭게 차량을 늘려가는 등 법제도상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통물협은 쿠팡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시장 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법제처 심의결과와 관계없이 소송과 사법적 판단을 통해 적법성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택배를 위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최근 들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가령 택배 배송에 적용되는 현행 화물법상으로는 쿠팡이 물류사인지 유통사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유상운송과 무상운송의 차이와 자가용 유상운송 불법행위 적발시 이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과 행정업무도 부재중임은 물론, 무엇보다 택배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고 택배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이번 쿠팡 로켓배송건과 관련해 화물법 자체의 한계성과 택배법 제정의 당위성에 무게가 더해진 만큼, 법제도상 차별적 문제 해결차원에서 택배를 포함한 물류업계 상황에 맞춘 제도 손질이 즉각 이행돼야 한다면서 택배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A택배사 관계자는 “쿠팡과 협회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앞서 접수된 쿠팡 로켓배송 민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명쾌하게 나왔다면 이런 사단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며 “DHL․FedEx 외국특송사와 우체국택배, 최근 쿠팡까지 법제도를 담당하는 관리능력 부재로 인한 법 차별성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이 드러난 만큼, 현재 국내 물류업계 상황에 맞춘 택배법을 제정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쿠팡의 로켓배송건에 대해 쿠팡이 받고 있는 5000원이 배송비가 아니라면 문제 될 게 없다면서 다만 5000원에 배송비가 포함된 건지 아닌지 원가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는데 그럴만한 권한이 없다며 판단을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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