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시 안전삼각대 의무, 일반도로로 확대해야”
상태바
“고장 시 안전삼각대 의무, 일반도로로 확대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재성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고속도로에만 한정돼 있는 고장자동차 표지 조치의무를 4차로 이상 일반도로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 중이다.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남양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안전삼각대) 조치의무는 고속도로에 한정돼 있고 일반도로에는 의무화돼 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로 등 왕복 4차로 이상 일반도로에서 시속 80km/h 이상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상당수 있고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해 일반도로에서도 고장자동차의 표지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중앙분리대나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은 도로에서 고장자동차의 앞에도 고장자동차의 표지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지 않는 고속도로, 자동자전용도로, 왕복 2차로 일반도로의 경우 중앙에 분리대나 울타리가 없어 운행 중인 자동차가 앞의 자동차를 추월하려다 맞은편에 주·정차돼 있는 고장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유고 시(사고 및 고장) 2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고장자동차 표지(안전삼각대) 비치의무와 교통유고 시 설치의무를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이외 일반도로로 확대했다. 또 중앙선에 중앙분리대나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고장자동차 표지를 고장 자동차의 전방에도 설치토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