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택시·렌터카도 일반인 구입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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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택시·렌터카도 일반인 구입 허용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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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홍 의원, ‘택시발전법 개정안’ 등 발의

LPG 택시·렌터카도 일정 기간을 사용하고 나면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 중이다.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LPG(액화석유가스)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상의 문제가 없고 오히려 휘발유·경유 자동차보다 친환경 연료로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차량대수가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제한 규제로 2010년 이후 매년 LPG차량 등록대수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령은 장애인 및 유공자 LPG차량에 대해 5년경과 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같은 LPG인 택시·렌터카에 대해서는 일반인 판매를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저가로 해외 수출되는 데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경영난 완화를 위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택시·렌터카에 대해 등록 후 4년이 경과한 차량에 한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들 차량 판매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에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려 수입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에 적립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번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홍 의원이 동시에 입법을 추진 중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택시발전법 개정안 가운데 LPG 택시·렌터카를 일반인에게 판매 허용하는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 이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때는 그에 맞게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수정이 가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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