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구입 비과세 한도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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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구입 비과세 한도 설정해야”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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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및 경실련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여야의원 및 경실련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업무목적 사용 입증 시 경비처리 방안제시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방지하고, 조세형평을 바로 세우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국회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을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업무용차량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이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을 손금 처리하게 해 고가 업무용 자동차 구매나 임차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2014년도 승용차 판매현황이 제시됐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 137만4928대 가운데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대수는 45만4091대로 33.0%에 이른다. 판매금액도 총 16조7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토론 참석자들은 “금액 전부가 손금으로 인정돼 무려 약 5조3000억원에 달하는 세제 혜택이 부여됐다”고 봤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측도 “현행 세법에 따라 사업자들은 업무용 차량 구매비용 뿐만 아니라 유지비용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업무적 사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적으로 사용해도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해 조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8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방안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거나 사업자 로고를 부착하면 여전히 무분별하게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이날 김종훈∙김영록 두 의원은 국회 차원 업무용 차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업무용 차량 가격 등을 기준으로 상한금액을 설정하고, 유지비용의 경우 업무용 목적 사용이 입증될 시 경비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20일 오전에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업무용 차량 관련 개정안이 상정됐고, 추후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김종훈 의원은 “현재 일반 국민이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3000만원짜리 승용차에 취∙등록세 209만원과 자동차세 48만원이 매겨지는데, 이와 비교해 업무용자동차에 한해서만 전액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인과 개인 간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또한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를 가족 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탈세 사례도 많아 반드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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