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정비정보 제공 지연 이유에 카포스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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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정비정보 제공 지연 이유에 카포스 “근거 없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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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협회, 개정안 시행규칙 마련 중 제도보완․연기 제안 “통상 문제”

국토부 “형평성 등 마찰문제 없다”...美, 이미 소비자 선택권 자유 보장

국내 제작사, 제도도입 동의와 대조...국감, “수입차, 국내법 무시하나”

정부가 자동차 제작사가 정비자료 및 장비를 직영점이 아닌 일반정비업자에게도 제공토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을 공포한데 이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입차업계가 정비정보 제공을 의사를 미루고 있어 정비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이 제도 도입에 동의하는 것과 대조되며 업계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제작사가 범용 고장진단기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의 직영 정비센터 외 일반 정비업소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정비 시장 가격 경쟁을 유도해 자동차 수리비를 인하하려는 취지다.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비공장에서 자동차 정비를 맡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는 정비정보를 직영정비업체에만 독점 제공해 소비자들은 자동차 정비 선택권을 제한받으며 일방적으로 고가의 정비요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전문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9차 회의 과정에서 수입차자동차협회가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도보완과 시행을 연기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일부 수입차업체에게는 자국의 법체계와 달라 통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국통교통부 및 한국전문정비연합회(회장 윤육현, 이하 카포스)에서 관계 전문가를 동원해 문제가 된 미국의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미국에서도 2003년 환경보호국에서 대기환경보전과 차량점검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법규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근거로 정비업계는 수입차업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으며 수입자동차협회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법규와 국내 개정안이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조차 제작사의 정비정보 공개 범위는 국내보다 넓다. 더 나아가 일부 주에서는 최근 소비자의 자가정비 편의를 도모하거나 독립정비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정비매뉴얼, 회로도, 비디오 및 교재, 공급된 부품에 대한 서비스, 수리, 설치에 대한 정보를 직영정비업체 수준으로 일반정비업체에게 제공한다.

또 신차출시 6개월 이내에 자사의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차량보안시스템이나 배기가스 관련 정비정보도 마찬가지이다. 2003년 제정된 법규의 적용시기는 1996년식 차량부터 적용, 신차는 3개월 이내 공개해 직영정비업체와 동일한 시점부터 사용가능하게 해 유예기간 없이 적용하고 있다.

정비교육을 위한 훈련매뉴얼, 교육비디오, CD 및 교육도구도 직영점에 배포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아울러 진단기 제작업체가 진단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정보, 통신프로토콜, 응용프로그램 알고리즘 등도 정보 제공에 포함된다.

수입자동차협회가 미국의 경우를 들어 차량보안정보 플랫폼을 우리나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 점도 그 근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자동차관련 단체협의체인 NASTF에서 민간자율로 결정하고 있어서다.

한편 이런 수입차 업계의 정비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도 올랐다.

이정현 의원(새누리당·전남 순천·곡성군)은 산업통상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은 소비자선택권의 문제”라며 “미국은 2003년에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법을 갖고 수입차 업계가 이러저런 이유를 드는 것은 법이 미국차 수입업자들에게 놀아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진식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측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통상의 문제는 아니다”고 답변하면서 수입차 업계의 유예 신청에 선을 그었다.

정비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카포스는 이런 국회 차원의 논의가 국내에서도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자동차 제작자가 일반정비업체에게 신차교육정보, 정비정보 및 보안작업정보, 고장진단기 제작업체에 범용고장진단기 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됐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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