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업무 ‘무기계약 근로자’, 법규정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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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업무 ‘무기계약 근로자’, 법규정 바로잡아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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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행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련 법적 규정을 바로 잡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부천시 원미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사무소 18곳에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공무원은 38명으로 7.3%에 불과하고 480명(92.7%)은 민간인 신분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업무는 그 성질상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민간인 신분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현행법에서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라고 명시해 공무원만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과적단속원)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현행 도로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했으며, 단속 업무의 특성상 과적단속원들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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