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항목도 13개로 확대키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와 후방 영상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배 늘어난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항목은 5개에서 13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 후진 중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자 과태료 규정을 손봤다.
어린이 통학차량, 화물·특수자동차에 설치해야 하는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지금은 과태료가 3만원이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30만원이 된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해야 하는 부품이 브레이크호스·좌석안전띠·전조등·후부반사기·후부안전판 등 5개에서 단계적으로 13개까지 늘어난다.
2016년 7월1일부터는 창유리·안전삼각대·후부반사판·후부반사지 등 4개 부품이, 2017년 1월1일부터는 브레이크라이닝·휠·반사띠·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등 4개 부품이 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후진 중 교통사고 위험성이 줄고,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 향상 및 그에 따른 부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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