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환·환불 규정하는 한국형 레몬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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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환불 규정하는 한국형 레몬법 제정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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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 토론회 "교환·환불 보장 규정 없어"

자동차업계 "분쟁 개입과 법적해결 조장 우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폴크스바겐 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를 열고 자동차 교환·환불에 대해 논의했다.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한국의 법규를 뒤져봐도 자동차의 하자나 결함에 대해 구체적인 권리 형태로 교환·환불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며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형 레몬법'(lemon law)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레몬법에는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시도 후에도 명시적인 보증을 다하지 못하고, 차량의 사용 가치와 안전에 손상이 있을 때 제조사가 해당 차량을 교환·환불해 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차남진 팀장은 "자동차 제작사들은 교환·환불 요구 등 소비자 민원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을 현실적인 규범으로 삼고 자율적으로 잘 수용해 처리해 왔다"며 "교환·환불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지나치게 자동차제작사와 소비자의 사적 분쟁에 개입하고 법적 분쟁해결을 조장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정의경 과장은 "자동차 2천만대 시대에 교환·환불제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운영 제도와 교환·환불 대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찬반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재 국회에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교환·환불 제도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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