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울민자고속도 통행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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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울민자고속도 통행료 인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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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200원 10% 내려

용인서울민자고속도로의 승용차 통행료가 오는 29일부터 전 구간 기준으로 200원, 10% 인하된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한 것은 올해 들어 평택시흥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이어 세 번째이며 저금리 덕택에 자금 재조달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용인서울고속도로 운영사인 경수고속도로㈜와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를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흥덕나들목부터 헌릉나들목까지 전체 22.9㎞ 구간 기준으로 1·2종 차량의 통행료는 2000원에서 1800원으로 인하된다.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체계로 환산했을 때 통행료는 2000원이다. 이번 인하조치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처음으로 도공보다 적은 요금을 받는 셈이다.

또 경차는 1000원에서 900원으로, 3종은 2000원에서 1900원으로, 4종은 2400원에서 2300원으로 인하된다.

3∼5종 일부 구간의 통행료는 협약금액은 낮췄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효과와 상쇄돼 그대로인 곳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2∼5종 중형승합차·중형화물차 이상 차량의 통행료는 승용차(1종)의 요금인상 시에만 같이 인상하도록 규정돼 앞으로 전 차종(1∼5종) 통행료 인상이 동일한 시기에 이뤄지도록 조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앞으로 24년간(2016∼2039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이 약 21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용인서울고속도로를 통해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이용자는 연간 약 10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올 들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세 번째로 인하된 것은 고금리 금융자금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자금 재조달을 통해 금용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나머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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