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구조개혁’ 깃발 꽂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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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구조개혁’ 깃발 꽂았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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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조합정관 개정안’ 서울시 최종승인

부지부장제 폐지·대의원 2배 확대 등 대수술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정식 정관개정을 통해 조합 설립 45년만에 본격 구조개혁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31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제출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 중 일부개정(안) 인가 요청’을 지난 20일 원안대로 승인했다. 그동안 일부 조합 구성원들의 반대 민원에 부딪혀 승인이 미뤄져 왔으나 법률자문과 내부검토를 거쳐 약 3개월만에 인가를 완료했다.

국철희 이사장은 조합의 비대화와 예산낭비를 불러오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취지로 앞서 정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조합원 총회투표를 거쳐 95%(3만1065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해 제기된 반대민원의 핵심은 ▲총회투표 시 현장수기투표방식과 병행된 온라인 케이보팅(k-votingn) 시스템의 유효성(보안성) 문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정관 개정의 절차상 문제 등이었으나 법률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시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총회투표에 적용된 모바일투표는 그 자체가 공정한 선거나 자유·비밀투표 자체를 저해하는 수단이 아니고, 정관 개정이 대의원 의결사항이긴 하나 대의원은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기구로 총회가 대의원회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유효하다는 동일한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부운영 조항을 조합원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 ▲대의원정수 조정(45→90명) 및 무보수 명예직화(기존 고정수당·회의수당 지급) ▲부지부장제 폐지 ▲부지부장 유사직제 설치금지 규정 신설 등 정관개정을 마치고 후속조치에 나섰다.

먼저 지난 22일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정수 조정, 중선거구(2~3인, 1인1표제) 신설 등 개정정관에 맞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조합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20일 이후 예정된 이사장·대의원·지부장선거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실시한 이번 정관 개정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협동조합·단체 등 민간단체들의 잘못된 선거방식과 비민주적 운영행태를 바로잡을 선례로 주목받고 있다. 일부 조직구성원들의 세력·특권화, 조합원의 조합운영 배제 문제 등 비대해진 조직에서 드러나고 있는 구조적 폐단에 대한 통제방안을 스스로 마련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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