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공원 차량통행료 요금인상
상태바
서울시, 남산공원 차량통행료 요금인상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인승 이상 6000원, 15인승 이하 4000원으로 인상

서울시가 노후 전세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남산공원 대기질 오염을 막기 위해 차량통행료를 인상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남산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일평균 3~5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중 전세버스 출입은 일평균 220대에 달해 버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산책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지난 22일부터 16인승 이상은 종전 통행료인 3000원에서 6000원으로, 15인승 이하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현재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에만 남산공원 통행이 가능하다

CNG 및 CNG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와 2015년 이후 제작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50%를 감면한다.

또, 남산 일대를 ‘공회전 중점제한장소’로 지난 9월 지정했다.

공회전 과태료는 건당 5만원이다.

2015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는 통행료 부과시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감면대상차량 스티커를 발급키로 하고, 전국전세버스연합회 등에서 안내 중이다.

정흥순 시 대기관리과장은 “남산 통행료 차등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차량의 남산공원 진입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남산 아래(중구 예장동)에 전세버스 주차장이 건설되는 ’18년부터는 노선버스와 시티투어버스, 장애인차량 등을 제외한 차량은 남산공원 진입을 제한하는 등 남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