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요금, 유류비 대비 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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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요금, 유류비 대비 40~62%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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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kWh당 279.7~431.4원 3개안 발표

환경부 kWh당 279.7~431.4원 3개안 발표

전문가∙관련업계∙시민 의견수렴 공청회 열려

환경부가 그간 무료로 운영하던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337기에 대한 사용요금을 최저 kWh당 279.7원에서 최고 kWh당 431.4원으로 산정한 안을 공개하고 23일 서울 강남 코엑스 컨퍼런스룸 203호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감가상각에 따른 기기교체 비용과 관리비 등을 고려해 총 3가지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산정(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279.7원, 제2안은 313.1원, 제3안은 431.4원이다.

각 요금 안에 대한 월 연료비를 분석해본 결과 제1안의 경우 연간 1만3378km 주행을 기준으로 월 요금은 5만3000원이 나왔다. 연비 12.75km에 1리터 1512원 기준 평균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13만2,000원) 대비 40% 수준이다. 제2안은 5만9000원, 제3안은 8만2000원으로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 대비 각각 45%와 6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으로 가정에서 완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월 전기요금은 약 3만8000원이며 이번에 환경부가 제시한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과 비교하면 46%에서 72% 수준이다.

동급 차량인 쏘울 전기차와 가솔린 내연기관차 구매가격을 함께 고려할 경우 5년간 운행 시 구입비용∙연료비∙세금 합계가 제1안이 2957만1000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3246만3000원) 대비 290만원 저렴했다. 제3안은 3120만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대비 126만원 쌌다.

연간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전기차 총 비용은 낮아진다. 연간 3만km씩 5년을 운행할 경우 제1안 총 비용은 3338만3000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4232만1000원) 대비 894만원, 제3안은 3717만6000원으로 내연기관 차량 대비 515만원 각각 저렴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전기차 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함께 민간충전사업 수익성 확보를 함께 고려해 적정 수준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 때 제기된 관련 전문가와 업계∙시민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사용요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1∼2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초부터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징수로 인한 수익 발생 시 수익금은 충전시설 신형 및 멀티형 교체 등 공공급속충전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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