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26일 서울 강남 사옥 15층 대강당에서 ‘미국 집단소송’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집단소송에 참여한 임예원(배우)∙정선미(호텔업)씨가 자리를 함께해 기자 회견을 가졌다.
임씨와 정씨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한국 내 폭스바겐 차량 운전자 12만5000여명을 대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임씨는 아우디 ‘Q5’, 정씨는 폭스바겐 ‘파사트’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임씨는 “Q5가 이 정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란 걸 알았다면 사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사건이 터진 후)차를 타고 다니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가급적 운전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회사가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는 데 너무 화가 났다”며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회사가 빠른 대처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고 미국에서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임씨와 정씨 모두 간담회 자리에서 “사기행위에 대해 따끔한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미국 집단소송에 대해 Q&A를 진행한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 폭스바겐과 아우디 본사는 물론 폭스바겐 미국 현지법인 및 테네시주 현지공장 법인에 매매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청구했다”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건으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임씨와 정씨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앞서 국내 폭스바겐 소유주를 대리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국내 법원에 냈다. 바른은 26일까지 소송을 낸 차량 소유주가 7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 소송은 미국 법무법인 ‘헤이건스버먼’과 ‘퀸이매뉴얼’이 바른과 함께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