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차란 거 알았으면 안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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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차란 거 알았으면 안 샀다”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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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美소송 원고 기자 회견

국내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26일 서울 강남 사옥 15층 대강당에서 ‘미국 집단소송’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집단소송에 참여한 임예원(배우)∙정선미(호텔업)씨가 자리를 함께해 기자 회견을 가졌다.

임씨와 정씨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한국 내 폭스바겐 차량 운전자 12만5000여명을 대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임씨는 아우디 ‘Q5’, 정씨는 폭스바겐 ‘파사트’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임씨는 “Q5가 이 정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란 걸 알았다면 사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사건이 터진 후)차를 타고 다니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가급적 운전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회사가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는 데 너무 화가 났다”며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회사가 빠른 대처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고 미국에서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임씨와 정씨 모두 간담회 자리에서 “사기행위에 대해 따끔한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미국 집단소송에 대해 Q&A를 진행한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 폭스바겐과 아우디 본사는 물론 폭스바겐 미국 현지법인 및 테네시주 현지공장 법인에 매매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청구했다”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건으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임씨와 정씨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앞서 국내 폭스바겐 소유주를 대리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국내 법원에 냈다. 바른은 26일까지 소송을 낸 차량 소유주가 7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 소송은 미국 법무법인 ‘헤이건스버먼’과 ‘퀸이매뉴얼’이 바른과 함께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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