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최저운임 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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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최저운임 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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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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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협.무협, '사전협의 없이 추진...시행유보' 촉구

대한항공이 국내 취항 항공사들이 오는 15일 이후 항공화물에 적용되는 최저운임을 인상키로 한데 대해 한국화주협회 등 항공화물 이용자들이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최저운임이란 1건의 화물에 대해 적용요율에 화물의 운임적용 중량을 곱한 결과, 일정액에 이르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운임을 말한다.
대한항공은 당초 지난 1일 전 노선 최저운임을 13%(미주행 5.5%) 인상키로 했으나 반발이 거세지자 이의 시행을 연기했다.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한국발 미국행 최저운임은 기존 5만4천800원에서 5만7천800원으로, 일본행은 기존 3만원에서 3만3천원, 중국.동남아 지역행은 기존 3만2천원에서 3만7천500원으로, 대양주는 5만3천800원에서 6만800원으로, 유럽지역은 6만7천200원에서 7만5천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국무역협회·한국하주협의회(이하 하협)는 이달 초 한국발 항공화물에 적용되는 최저운임(Minimum Charge) 인상에 대해 "대한항공이 항공화물 이용자인 하주측과 사전협의 없이 기습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상안 시행의 유보를 촉구하고 있다.
하협은 수출입 항공화물이 당초 예상보다 매우 둔화되고 있는데다 최근 일부노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 항공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하협측은 특히 최저운임은 샘플, 소형 긴급화물, 반도체메모리 등 중소형 하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중소하주 수출지원 차원에서도 인상은 제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협은 이와 함께 운임인상은 수출입제품 원가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비용요소로 사전 통보 및 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건교부가 운임변경 사항을 인가할 때 항공사가 주요 하주들에게 사전통보 및 협의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이번 최저운임 인상은 지난 98년 이후 운임인상이 없었던 점과 그 동안 물가가 13.3% 상승한 것을 감안한 것으로 이번 한국발 최저운임 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인상안을 예정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협 등 관련단체들은 최근 항공편을 이용한 수출입 화물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에 따른 업계 지원방안은 나오지 않은 채 운임을 인상하는 것은 주요 수출화물 증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협측은 "최저운임인상이 타 항공사의 인상을 촉발했을 뿐 아니라 DHL 등 특송화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근 수출부진타개를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물류지원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인상을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싱가포르항공 등 국내에 취항하는 주요 항공사들도 항공화물의 최저운임을 인상, 오는 1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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