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리콜통지서 등기로 발송”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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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리콜통지서 등기로 발송” 법 개정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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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 제작사가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등 수령여부가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리콜통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주소지 정보를 국토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동차소유자가 차를 중고로 팔거나, 이사를 하는 등의 이유로 주소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작자가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리콜통지서가 전달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북 청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실제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2∼2013년 2년간 주소 불명확 등 사유로 9100대의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제작사 등은 차량 소유자가 1차 리콜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30일 안에 다시 통지해야 하고, 제작자의 요청 시 정부로부터 리콜대상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다만 리콜 통지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변 의원은 “리콜은 자동차에 안전상의 결함 시 실시하는 것으로, 자동차 소유주들이 결함사실을 신속히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리콜발생시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제작사뿐만 아니라 안전을 검증하는 정부의 업무로 상호 간의 공조가 필요했으나 법적 제도가 미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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