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車보험 대물배상 세부내역 문자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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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車보험 대물배상 세부내역 문자로 확인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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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지급내역 일부 개선...부당 할증사례 차단

오는 12월부터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에게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관련 수리비․공제액 등 세부 내역을 반드시 휴대폰 문자를 통해 통보해야 한다. 보험사가 임의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시 그 지급내역을 가입자에게 통보하는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일부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12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대물배상과 관련해 중요한 8대 필수항목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고지해야 한다.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상의 기본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부품, 판금교정, 탈착교환, 우레탄도장 등 수리비 세부항목별 금액은 선택통지사항으로 분류돼 보험가입자가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선택통지사항은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험사가 대물배상 이외의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보험사의 지급내역 통보 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부분의 보험사가 세부내역을 생략하거나 부풀린 채 전체 지급금액으로만 통보해도 가입자가 공정하게 산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규모는 보험료 할증의 중요 요소로 보험가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앞으로 보험가입자가 자동차보험금 내역을 보다 상세히 알 수 있게 돼 보험사의 편의적이고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할 수 있어 가입자의 알권리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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