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공항공사가 이번 주부터 인천 중구청과 합동으로 공항 인근 60면에 이르는 차량견인보관ㅅ소를 운영하면서 여객터미널과 신도시 등 공항 주변에서 발견되는 불법 주차 및 정차한 차량을 모두 견인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
공항 여객터미널 주변은 주차료를 아끼려는 공항 이용객들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그 동안 민원이 잇따랐다.
특히 장기 여행을 떠나는 해외 여행자들의 경우 공항 신도시 주택가나 공터,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잦아 공항 신도시 전체가 사실상 불법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점점 심해지는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 관공서와 협의, 견인 보관소를 마련한 뒤 여객터미널 주변에서 발견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키로 한 것이다.
견인된 차량은 범칙금 4만원, 견인료 3만원에 30분당 1천원이 보관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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