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최저임금 문제’ 등 제도개선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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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최저임금 문제’ 등 제도개선 논의 시작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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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재조정 및 업종-지역별 산출방안 등…업계 관심 집중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이 시간급 6030원으로 전 산업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토록 결정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돼 택시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사용자측이 ▲3년 단위 주기로 최저임금액을 조정할 것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조정 및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액 산출 ▲최임위의 대폭적 개편 등을 핵심 의제로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놓고 혼란과 갈등을 겪어온 택시업계로써는 당연한 관심사다.

사용자측의 제안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3년 단위 주기로 최저임금을 조정하자는 것은 임금을 아예 조정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는 반응을 내놨다. 또 ‘최저임금법 도입 및 시행 원칙을 훼손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를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과 ‘무리’라는 의견 등이 엇갈리고 있다.

사용자측은, 과거 10년간 국내 최저임금액은 연평균 7~8%의 인상을 거듭한 결과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일정부분 달성됐으며, 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액이 비교가능한 OECD 22개국 중 10위 수준으로 국제적으로도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저임금 제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세한 중소 상공인의 몰락과 저임금 근로자 특히 경비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 근로자의 대량 실직사태 발생 등과 같은 부작용을 꼽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은 일부 부도덕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최악의 경영환경에 처한 업체들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노동생산성 정체와 지불능력 하락에도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직접적인 인건비 상승 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토록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2009년부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택시사업장은 임금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사업장 폐업과 소정 근로시간 축소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례가 속출하면서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돼 택시 노사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사용자측은, 이같은 편법적 임금체계 운용과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 급증, 그리고 영세한 중소기업 도산, 나아가 대규모 일자리 감소와 저임금 근로자 대량실직 등과 같은 문제는 택시업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지 않는 이상 전 산업에 걸쳐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면서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화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최임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시작된 새로운 논의는 그와같은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택시노동계 역시 최임위의 새로운 논의의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타 산업과 크게 다른 택시임금체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나 부가가치세경감세액 등 예민한 부분이 논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임위 제도개선위원회 사용자측에서 제시한 안건은 그간 택시업계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참여(박복규 연합회장)해 활동하면서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제도개선 내용의 핵심 사안이다.

이번 논의는 현재 정부가 관련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과 더불어 노사정 3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리고 노사가 처한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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