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실도로조건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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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 실도로조건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확정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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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부터 실내 인증기준 2.1배 초과 못해

2017년 9월부터 실내 인증기준 2.1배 초과 못해

2020년 1월부터는 1.5배 넘기면 판매할 수 없어

디젤 차량이 실제 도로 위에서 뿜어내는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 9월부터는 국산차와 수입차를 막론해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배출가스 인증 시험 외에도 실 도로 조건에 맞춘 기준을 통과한 디젤 차량만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기술위원회를 열고 실제 도로조건 디젤차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RDE-LDV)을 최종 확정했다고 환경부가 29일 밝혔다.

확정안에 따르면 2017년 9월 이후 시장에 나오는 신차는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농도가 현행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인증모드 배출허용기준의 2.1배를 넘어설 수 없다. 이런 기준은 오는 2020년에는 더욱 강화돼 1.5배를 초과한 차량은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기존 인증차의 경우에는 2019년 9월부터 2.1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2021년 1월부터는 1.5배 아래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억제시켜야 한다.

환경부는 EU 디젤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의거해 국내 디젤차 실도로조건 기준을 EU와 동등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부터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 ‘디젤승용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 입법화가 추진된다.

이번 기준 확정은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EU를 상대로 기준 마련에 나설 것을 제안함으로써 가능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관련해 지난 23일 환경부가 기후대기국장 명의로 EU 집행위원회 산업총국장에게 공식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와 EU 집행위원회 산업총국은 그간 디젤 승용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올해 3월 환경부 대표단이 EU 집행위원회 산업총국에 파견돼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측정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6월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FTA 자동차 작업반 회의에서 양측이 이동형배출가스측정장치(PEMS) 도입에 합의했었다.

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국장은 “이번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 확정은 디젤차 배출가스 관리 개선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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